"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예견 가능"…책임 첫 인정 <br />피해자들, 2014년 제조업체·국가 상대 소송 제기 <br />소송 과정에서 일부 제조사·피해자 조정 성립 <br />피해자 측, 제조업체 ’세퓨’·국가 대상 소송<br />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성급하게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유독물이 아니라고 일반화했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탓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병을 얻은 분들이 많잖아요. <br /> <br />의미가 남다른 판결 같은데,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뒤 사용하다, <br /> <br />폐 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제품 제조사인 옥시 그리고 한빛화학, 용마산업, 롯데쇼핑 등은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제품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 대상 소송만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 4,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, 그러니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고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피해자 가족들이 소송을 진행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거네요. <br /> <br />어제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과 구제 급여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는데, <br /> <br />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 300~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71316599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